간이과세자 개정사항
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간이 과제자의 조건은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였지만
현재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인 4800만 원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원칙이었지만
개정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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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발급 X |
발급 O |
*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은 21년 7월부터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납부면제 기준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변경)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다면,
<개정 후>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안인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제외
개정전 | 개정후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 공제 X | 공제 O |
공급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공급받는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세무사 등이었습니다
추가로는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간이가세자 범위 | 4800만원 | 8000만원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3000만원 | 4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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