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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회계

2021년 기준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정리

by 거울경이 2021. 3. 9.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간이 과제자의 조건은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였지만 
현재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인 4800만 원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원칙이었지만 


개정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개정 전

개정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급 X

발급 O

 


*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은 21년 7월부터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납부면제 기준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변경) 



 

기재부 참고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다면,

<개정 후>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안인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제외 


  개정전  개정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공제 X 공제 O
공급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급받는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세무사 등이었습니다 


추가로는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간이가세자 범위 4800만원 8000만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3000만원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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