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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회계

[회계] 2021 개정세법 / 접대비 한도

by 거울경이 2021. 4. 6.

 


2021 개정세법 접대비 한도


2021개정세법

 

 

안녕하세요 

기업에서의 접대비는 빠질 수 없는 지출입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2021년이 되면서 
접대비 한도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변동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사람을 만나
식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되어있고,

접대비는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소비성을 간주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사용이 인정됩니다 

 

 


 

** 접대비 계정과목은 "광고선전비" 계정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의 계정은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나타냅니다 

 

종류 구분기준
기부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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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수입 금액도 연관되어있습니다 

 


기본 한도 금액 
 A x B x 1/12

A: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수익 금액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 금액에
아래의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은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대비 추가 한도 적용률이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X 0.25%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500억원) X 0.06%

 

 

 

 

접대비 한도 인상 

 

2021년 소액 접대비 기준

경조금 : 20만 원

그 외 3만 원 이하 금액은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경조금 20만 원 초과,
그 외 3만 원 초과일 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청첩장, 부고장, 입금증을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 내역서 등에 첨부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30만 원을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0만 원은 접대비로 인정되며
10만 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 외에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2021년에는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 외에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당 3만 원 이하는 무조건 광고선전비로.
개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만 합산해서

연간 5만 원 이하는 광고선전비.
5만원 초과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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